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3.30.]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195호, 2017. 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 등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 및 그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책임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안내서 및 청소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분뇨의 수집ㆍ운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할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동별ㆍ지역별 7일부터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를 청소하고자 하는 경우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대행구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지역,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대행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2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수거량에 따라 부과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제5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청소장비 설치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에 추가비용을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지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별도의 청소장비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ㆍ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강제징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면 법 제73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삭제 <2017.3.30.>

제1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80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95호,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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